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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면 언제 큰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교통 법규를 준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규위반이나 사고가 났을때 운전면허 벌점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벌점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세요~

http://ryuju-ryuju.tistory.com/19



1. 법규위반 벌점

도로교통 법령 위반시 벌점 및 사유


벌점 100점인 경우

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0.01미만)

2.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우전)을 하여 입건된 때


벌점 60점인 경우

1. 속도위반(60km/h 초과) ★


벌점 40점인 경우

1. 주차,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

2. 공동위험행위 또는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때

3. 안전운전의무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가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

4.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5.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때


벌점 30점인 경우

1.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

2.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3.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4.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위반 및 운전자 의무 위반(안전띠 미착용 제외)

5.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6.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용차로 통행행위

7.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벌점 15점인 경우

1. 신호,지시위반 ★

2.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3.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사이에 20km/h 이내초과

4.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위반

5.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6.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영상표시장치 조작

7.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벌점 10점인 경우

1.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2.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7. 안전운전 의무 위반

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9.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10.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바끙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 표시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각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2.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인적피해 교통사고시,

벌점 90점인 경우 : 사망 1명마다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벌점 15점인 경우 : 중상 1명마다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벌점 5점인 경우 : 경상 1명마다 - 3주 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벌점 2점인 경우 : 부상신고 1명마다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1)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1/2로 감경한다.

2)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저자만 적용한다.

3)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보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않는다.

4)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등 불이행 따른 벌점기준

벌점 15점인 경우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벌점 30점인 경우 : 3시간(그 외지역 12시간 이내)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때

벌점 60점인 경우 :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이상 자동차 운전 면허 벌점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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