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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다들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을거에요.


하지만!

4대보험이 무엇인지?

왜 이 보험료를 납부해야되는지?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적이 없을것입니다.


4대보험종류와 금액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4대보험이란?


사회보장기본법에 정의한 사회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에서는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광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간단히말해서 최저생계 또는 의료를 보장하는 거에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강제보험제도라고 볼수 있어요.



  4대보험의 종류


1)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으로 국민연금을

2)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을

3)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을

4)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이렇게 4가지 보험을 납부해야합니다.


 국민연금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개개인별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이 되며

차후 노령이나, 감작스런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로 인해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 

기본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목적입니다.


 건강보험

소득에 따라서 차등 납부하며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질병시 치료비 등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직으로 인하여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경우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이니다.

납부금액이나 근무연수에 따라서 보장금액 및 기간이 달라집니다.


 산재보험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1964년도에 도입되었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경우

사업주를 대신해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액 산정하는 방법?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총급여 -비과세소득) x 국민연금요율(4.5%)


건강보험

가입자부담(50%) 월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3.12%)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x 7.38%(보험료율) = (총 급여- 비과세급여) x 3.12% x 7.38%


고용보험

월 급여(총 급여 - 비과세소득) x 보험료율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없이 사업장에서 부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자세하게 더 알고싶으면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4대보험종류와 금액산정하는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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