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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경우에 별점을 받게 되는지, 

운전면허 별점 조회하는 방법

 벌점 소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


우선, 

검색창에서 "이파인(efine)"을 검색해보세요.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 가능해요)


www.efine.go.kr




홈페이지 상단에 운전면허, 조사예약 커서를 두면, 

하위메뉴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하면됩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도 확인할수 있어요~


성명과 주민번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저는 아직 운전면허 벌점이 없네요>_<)


1,2,3년 누산점수를 확인할수 있구요,


누산점수가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1년간 누산 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2년간 누산점수가 201점 이상일때도 면허 취소.

3년간 누산점수가 271점 이상일때도 면허 취소.



1년간 누산점수가 40점이 넘지 않으면 소멸이 되구요,

초과를 하게 되는 경우 벌점이 계속 누적됩니다.


벌점 감경하는 방법



1. 1년동안 벌점 40점미만일때 벌점 소멸

1년 무사고, 무위반한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면

경찰서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본인의 벌점을 확인해보고

 40점 미만일경우에는 1년동안 주의해서 운전을 하면 됩니다.


2.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라고 해서 

안전운전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동안 서약을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받아서 벌점을 감경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정지 시에만 적용되며

운전면허 취소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특별 교통안전 교육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교통법규 교육을 4시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 할 수 있어요.

1년 이내에 중복으로 교육을 이수 할 수 없습니다.


그밖에 1차 교통소양교육, 2차 교통참여교육 등은

교통사고 야기자, 교통법규 위반자, 음주 운전자로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일수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4. 범칙금과 과태료

범칙금은 벌금+벌점이 부과되어 과태료보다 벌금 금액이 적습니다.

하지만 벌점을 더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일 경우 

과태료로 지불하면 벌점이 부과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다들 안전 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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