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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개정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새벽 국회에서 의결했다고 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



2018년 2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였다.



토, 일요일을 포함한 주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근로시간 단축안을 통과시킨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50인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한다.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주에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한다.



8시간 이내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서 200% 수당을 지급받게된다.



근로시간 단축안 협의는 2013년 국회에서 착수한지 5년만에 이루어진 타결이지만

민주노총은 환경위의 합의 직후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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